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08:3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시장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확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실 당시 음주운전을 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