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2012. 6.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지상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 503,000,000원 공사기간 : 2010. 2. 26.(착공)부터 2010. 7. 26.(준공)까지 대금지급 : 2010. 2. 26. 착공시 계약금 46,000,000원 5층 골조 마감시 1차 기성금 100,000,000원 준공시 2차 기성금 100,000,000원 준공 후 2달 경과 후 잔금 257,000,000원 (각 현금 지급)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후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지체상금율 : 1일 공사금액의 5/1,000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0. 8.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87,000,000원(= 503,000,000원 - 3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과의 상계 주장 (1) 인정되는 하자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아래 각 항목별로 설시한 바와 같이 하자보수비 상당액 또는 교환가치차액이 인정된다.
① 주차장바닥 콘크리트를 200mm로 시공해야 하나 100mm 내지 70mm로 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