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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57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4.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 2014. 6.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공사대금 5,12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천장, 접이식벽체, 바닥타일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천장이 내려앉고, 접이식벽체가 원활하게 개폐되지 않고, 바닥타일이 깨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4.경 접이식벽체에 관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2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경 천장 및 바닥타일에 관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천장 공사비로 550만 원, 바닥타일 공사비로 8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시공한 천장, 접이식벽체, 바닥타일에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는 하자보수비용으로 합계 855만 원( = 5,500,000원 850,000원 2,2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천장 및 접이식벽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은 사실이나, 바닥타일 공사를 담당한 자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시켜 준 공사업자이고, 원고는 이를 확인 후 피고에게 그 공사비를 주었으며, 피고는 이를 바닥타일 공사업자에게 전달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가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접이식벽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일 뿐 시공상의 하자는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하자보수의무가 없다.

3 원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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