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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9:25경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두류공원 공소장에 기재된 ‘두리봉’네거리는 오기로 보여 이를 직권 정정함 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곳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등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 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재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좌측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신호현시체계 하달, 검찰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 분석)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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