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19가합505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외 일원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한다 )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9. 8.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9. 25. 나머지 잔금 67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8. 29. 자 기준 시가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부분의 감정 평가액은 2,249,632,000원, 건물 부분의 감정 평가액은 8,642,480원으로 합계 2,258,274,48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8. 20. 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E이 보증인이 되고,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전부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F 은행으로부터 1,080억 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위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만 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