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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9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9세)과 임대차계약 관련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디 좀 일어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세입자를 상대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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