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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0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0: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등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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