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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충격하였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약 9,8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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