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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261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3월 초순경 C와 혼인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영주권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8. 18:00경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를 롯데 캐논 컬러프린터 복합기에 올려놓고 복사버튼을 눌러 복사용지의 앞뒷면에 컬러로 복사한 후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오만원권 지폐 1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오만원권 지폐 1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9.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1만 원짜리 반바지 1개를 구입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오만원권 지폐 1장이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반바지 1개와 거스름돈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오만원권 지폐 12장을 건네주고 각각 물건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대한민국의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타서(사천, 김해서부) 오만원권 위폐 발생보고 첨부), 수사보고(인천연수경찰서 5만 원권 위조지폐 발생), 수사보고(프린터기 사진 추가), 위조지폐발생보고, 사천경찰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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