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6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5. 10: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위해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101동 투표함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E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뭘 알아. 꼴값을 하고 있네.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2014. 9. 15. (1) 투표함 훼손 장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