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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4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소액대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로부터 그의 휴대전화번호, 결제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의 휴대전화로 3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팔아 195,000원을 C에게 송금하는 등 2011. 10.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6회에 걸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서류 각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장내역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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