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부천시 C D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넥슨 캐쉬, 리니지게임 아이템(다이아), 롤게임 아이템, E을 구매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 넥슨 캐쉬는 결제대금의 60%, 리니지게임 아이템(다이아)은 결제대금의 60%, 롤게임 아이템은 결제대금의 40%, E은 결제대금의 40%를 할인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F’, ‘G’이라는 상호로 속칭 ‘깡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8. 7. 7.경 위 C D호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신청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40,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75회에 걸쳐 합계 77,445,200원 상당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B, I,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I, J,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부천시 M N호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G’이라는 상호로 속칭 '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