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I( 여, 24세) 의 전면 및 측면 전신 나체, 화장대 앞에 서 있는 위 피해자의 후면 전신 나체 등을 7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J’ 을 통해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 파일 3개와 2016. 11. 초순경 K( 같은 날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로부터 받은 가슴 부위가 파인 베이지색 옷을 입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 2개, 합계 총 5개의 파일을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 경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10여 회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학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었음에도 2017. 2. 22. 경 피해 자로부터 “ 그만 만나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7. 2.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L에게 “ 누나가 이러고 다녀요

” 라는 M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제 1. 나 항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