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상가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장 외의 면적( 영업장의 면적 변경 )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30. 20:00 경부터 같은 날 23:28 경까지 위와 같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 앞 인도와 분수대에 간이 테이블 8개와 의자를 임의적으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킨과 골뱅이 등 안주와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