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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8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강남구 B건물 지상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을 29.75㎡, 영업의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21. 22:20경까지 위 ‘C’ 앞 노상에서 영업장 면적 외 약 10평 정도의 공간에 플라스틱 테이블 9개, 의자 34개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와 맥주, 빨강돼지구이 등의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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