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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6 2018나53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특약사항 제2항과 제3항의 의사합치 여부 및 의미(추가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F호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의 특약사항 중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 갑 제4호증의 1,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대리인 C가 직접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점, ②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을 110,000,000원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던 최초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확인하고 특약으로 매매대금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가 특약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약사항 제2항과 제3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U이 V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수정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매매대금을 빨리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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