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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3429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2.8.1.(685),622]
판시사항

사설강습소에관한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 동일한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 이란 의미

판결요지

사설강습소에관한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 동일한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 등이 10인 이상인 경우" 중 동일한 시간은 동일한 날을, 또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는 시설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하면 이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다음 각호 생략) 위 법시행령 제2조 1항 에 의하면 법 제2조 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또는 학습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피고인이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양춤 교습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시간은 동일한 날로, 또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란 시설규모가 10인 이상의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채용할 바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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