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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3가단221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0,678,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7. 2. 10.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원고(탈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카’라 한다)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원고 승계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해상’이라 한다)가 이 사건과 관련한 위 현대하이카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위 현대하이카는 ① A과 B 뉴이에프 쏘나타(2.0) 승용차에 관하여 타인의 고의ㆍ과실 등으로 위 자동차가 손상됨으로써 C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D로 해서 E 아반떼1.6GDI 승용차에 관하여 타인의 고의ㆍ과실 등으로 위 자동차가 손상됨으로써 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위 현대캐피탈과 이에스케이정보기술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해서 F 제네시스3.3 Premium 승용차에 관하여 타인의 고의ㆍ과실 등으로 위 자동차가 손상됨으로써 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④ G과 H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타인의 고의ㆍ과실 등으로 위 자동차가 손상됨으로써 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관리업무 위탁계약 피고는 의왕시 I 아파트 8개동 330호 기타 부대ㆍ복리시설(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을 건설ㆍ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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