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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노36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게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고, 기본급으로 월 2,500,000원을 보장하지도 않았으며, D와 같은 관리책임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업무의 성과에 따른 실적급이지 고정급 및 기본급이 아니다.

따라서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D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탁송기사업무 외에 관리책임자 업무도 함께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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