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G, H는 소사장으로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G, H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2년, 벌금 7,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G, H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