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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0.28 2020노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은 3억 4,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잘못 의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지 궁극적으로 실현된 이익의 가액이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제주시 E,

F. G 등 3필지 5,452㎡ 및 위 E 토지 지상 건물 326.89㎡(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설정이므로, 피고인이 H, I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I 앞으로 설정해 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인 10억 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그 중 5억 원을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K, C에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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