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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0 2019노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초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20. 4. 16.자 추가 변론서를 제출하면서 법리오해 주장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이 포괄하여 일죄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I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 대환대출은 그 이득액이 대출금액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에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그 대출금액을 이득액에 합산한 원심판결에는 대환대출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 전부가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고 대환대출의 대출금액도 이득액에 합산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 죄수 및 이득액 관련 항소이유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수년 동안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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