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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7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4:5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1072에 있는 치야고개삼거리에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신호를 대기하던 중 그대로 위 승용차에서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차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경장 F의 인도를 받아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에 주차하게 되었고, 위 F에 의하여 음주한 사실이 감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며 그로부터 음주측정 전 입헹굼용 물이 담긴 플라스틱 생수병(350ml)을 건네받아 입을 헹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오는 F에게 들고 있던 생수병을 집어 던져 F의 오른쪽 눈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물병 등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 과정에서 도주하면서 추격하던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져 경찰관의 눈을 가격하여 경찰관의 추격을 저지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도주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들고 있던 물병을 뒤로 던졌고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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