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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1 2017가단10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74,173원과 그 중 30,373,987원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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