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4 2018가단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868,534원과 그 중 159,892,163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868,534원과 그 중 159,892,163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