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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7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4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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