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068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사고로 인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9. 소뇌부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을 근거로 2016.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뇌경색 진단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시효소멸 (1) 원고는 피고의 뇌경색 진단비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23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피고의 뇌경색 진단비 청구권은 2012. 10. 29. 뇌경색 진단을 받은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2년이 지난 2016. 8. 1.에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1) 피고는 소멸시효에 관하여 원고가 약관을 교부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참조). 소멸시효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은 상법 제662조의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