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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1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중장비 부품 계기판 제작) 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 임금 1,436,145원, 2016년 9월 임금 335,101원 등 임금 합계 1,771,246원과 2014년 연차 수당 868,073원, 2015년 연차 수당 925,944원, 2016년 연차 수당 872,611원 등 연차 수당 합계 2,666,628원의 금품 합계 4,437,8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09,2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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