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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단1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4:20 경 순천시 순 광로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광양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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