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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424
관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는 각 무죄. 2.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사문서변조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C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수입신고와 관련된 송장 등에 대한 제출명령을 받자 2009. 7. 21.경 위 관세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국 L사 명의의 송장 품명란에 기재된 품명 ‘Description, Disposable oval cup biopsy forcep, Disposable oval cup with needle biopsy forcep’의 글자를 수정액으로 지워 이를 사본한 다음 사본 문서에 원본대조필 목도장과 관세사 직인을 찍고, 같은 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관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송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송장 7장, 패킹리스트 3장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사문서 변조한 원본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분품과 완제품에 관한 각 부처의 견해가 동일하였을 경우 범죄 실행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자신보다 소속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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