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C,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대 596.8㎡ 중 298.4㎡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0년 겨울 서울 송파구 F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에 C, D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작성일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0년 9월 14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인 위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2011. 11.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52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의 불성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문서이고, 작성일자 변조는 문서의 효력과 무관하므로,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사문서변조 및 행사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작성일이 공란인 것을 발견하고 작성일을 잊어버릴까봐 무심코 작성일자를 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