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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1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 코 사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인도와 차도에 걸쳐 누워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C(44 세) 과 피해자 D(40 세) 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옷과 가방을 챙겨 주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망막 진탕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안 외상성 미세 전방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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