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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5:13 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1 세) 이 술을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망막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 전력( 동 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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