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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13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1』

1. 피고인은 2019. 6. 1. 02:20경 광주시 B 공터에 주차된 C 트라제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내비게이션을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15』

2. 피고인은 2019. 6. 14.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광주시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매점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바닥 청소용 걸레의 손잡이(속칭 마대자루)로 출입구 옆 창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창문을 통해 매점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원권 4매, 일천원권 20매, 오백원 동전 30개, 라면 3개, 음료수 2개, 설탕 1개, 막걸리 3개 등 도합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증거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출동 당시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사건현장사진 및 피해당시상황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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