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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309
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은 시간인 23:35경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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