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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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