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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557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714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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