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22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941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941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