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0041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별지목록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D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