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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2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아들 2명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란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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