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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18 2017허760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자동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도청 탐지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10. 20./ 2015. 9. 16./ 제1555017호 가) 기술분야 도청 의심 신호가 탐지되면 도청 의심 신호를 복조하여 음성 신호 또는 영상 신호, 스펙트럼 신호를 생성하여 자동으로 저장하고 복조된 신호들이나 도청 의심 신호를 조회함으로써 도청 신호를 효과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동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도청 탐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1]).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종래의 도청 장비는 도청 의심 신호의 발생 시각, 발생 주파수, 대역폭, 소멸 시각, 발생 횟수 등의 이력만을 저장하여 나중에 도청 의심 신호가 도청 신호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문단번호 [4]).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도청 의심 신호가 탐지되면 도청 의심 신호를 복조하여 음성 신호 또는 영상 신호, 스펙트럼 신호를 생성하여 자동으로 저장하고 도청 의심 신호나 복조된 음성 신호 또는 영상 신호, 스펙트럼 신호를 조회함으로써 도청 신호를 효과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동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도청 탐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문단번호 [6]). 라) 과제 해결 수단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자동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도청 탐지 시스템은 탐지부(300), 저장부(200) 및 관리부(1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문단번호 [15]). <도 1> 탐지부(300)는 도청 가능 장소에 설치되어 유선 또는 무선의 도청 의심 신호를 탐지하고, 상기 탐지된 도청 의심 신호를 복조하여 상기 도청 의심 신호의 음성 신호 또는 영상 신호, 상기 도청 의심 신호의 스펙트럼 신호를 생성하여 저장부(200)로 전송한다

(문단번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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