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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4 2020누2087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마다 계상되어 있던 환경관리비 합계액 252,661원(= 2016. 6. 29.자 계약 197,446원 2016. 7. 27.자 계약 55,215원, 갑 제4호증)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지출한 환경관리비의 합계액으로서 1장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인 35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의 경우 각 계약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할 구조물이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별개의 계약인 이 사건 각 계약에서 환경관리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별다른 설명 없이 피고에게 이중으로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청구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지출된 환경관리비 또는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계약금액에 따라 안분한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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