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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누3649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⑴ D의 행위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가자료로 피고에게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⑵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21~29, 을 49~57)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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