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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475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4. 9.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일원 D조합 설립을 위해 결성된 E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추진위원장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지주동의를 받는 등의 일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30.경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30.까지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0. 7. 30.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갑 3호증)하게 함으로써 F으로부터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F에게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한 차용증(갑 4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차용인을 ‘추진위원장 B’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30.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G아파트 104동 8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 사건 차용금 담보로 제공해 달라. F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한 수당 등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2010. 7. 30. F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0. 7. 30. F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경리 H 명의의 계좌로 이체(을 2호증)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H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액면금 100만 원 자기앞수표를 6장(을 3호증)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한 수당 등 명목으로 주었다.

마. 원고는 F에게 2013. 6. 22. 직접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3. 11. I으로 하여금 1,000만 원, 2012. 5. 8. J으로 하여금 450만 원, 2013. 9. 6. K회사로 하여금 500만 원, 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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