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실형을 복역하였고,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F에게 필로폰을 교부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기본범죄 :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3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 제2면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고치고, 해당란 ‘제2조 제3호 나목’ 뒤에'각 징역형 선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