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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3노3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9만 원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당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1회 투약 부분에 대해 10만 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필로폰 5g을 매매알선한 부분에 대해 별건에서 위 필로폰의 최종소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0.62g을 몰수하였으며 이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4.38g에 대해 219만 원(4.38/5 * 25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배기간 중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대법원의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3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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