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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3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4. 09: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 불상 여인숙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4. 20: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47그램을 화장실에 숨겨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추가 회보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0.47그램의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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