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2:37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에서 같은 구 양재대로 1453, (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