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8. 0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F, G, H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23: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22: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4. 21:0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O’)로부터 필로폰 약 0.02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하여 2016. 6. 4. 23:00경 광주 광산구 P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2. 00: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19. 0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2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6. 19. 02:10경 광주 광산구 P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