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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2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자이고 B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504호에서 ‘D ’이란 상호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까페 ‘E ’에 “F” 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업소 여성을 만 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에게 돈을 주고 선이자 공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대부 원리금을 매일 수금하여 위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안양시 안양 역 앞에서 채무자 G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원리 금 60만 원을 공제한 140만 원을 지급하고 40 일간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상환 받기로 하여 연이율 681%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신용 주간 장부, 영업사원 명단

1. 수사보고( 사건 진행 경위), 수사보고( 채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연이 자율 계산), 수사보고( 업주 B 사건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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